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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gulatory notices
Collected from four official sources. Each item opens here with its source and a link to the official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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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나라'회수식품 등 알림서비스' 재동의 2차 조사 안내
안녕하세요! 식품안전나라 운영부서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약관이 변경됨에 따라 알림서비스 신청자를 대상으로 약 2주간 서비스 재동의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약관 변경사항은 개인정보 수집·이용항목이 성명, 휴대폰번호에서 필수:성명,휴대폰번호, 선택:사용자구분, 소속(업소명)으로 변경됩니다. 보유기간은 준영구(해지신청시까지)에서 서비스 가입일로부터 탈퇴일까지(1년 주기 재동의)로 변경됩니다. 회수식품등 알림서비스 재동의 확인은 2025년 9월 15일부터 2025년 9월 29일까지 진행되며, 회수식품 등 알림서비
- 의약품안전나라「2025년도 식품의약품안처 표준품 분양」 수요조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5년도 표준품 분양 계획 수립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표준품이 필요한 기관에서는 아래 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조사 기간: 2025.8.19.(화) ~ 2025.9.19.(금) ○ [첨부1]의 수요조사 양식을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담당자: 노은영 주무관 / 이메일: weijomi@korea.kr / ☎ 043-719-4627) 관련 링크: https://www.nifds.go.kr/brd/m_83/view.do?seq=33302&srchFr=&srchTo
- 식품안전나라'회수식품 등 알림서비스' 재동의 안내
- 의약품안전나라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안내(25. 7. 30. 시행)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일부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5. 7. 30. 시행) 1. 개정사유 ○ 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지침」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 현행화 2. 주요내용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처리의 법적근거를 구분하여 안내 ○ 제7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쿠
-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나라 앱' 서비스 종료 알림
안녕하세요. 식품안전나라 앱을 이용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쉽게도 식품안전나라 앱은 2025년 8월 11일부터 배포(신규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설치하신 식품안전나라 앱은 식품안전나라의 모든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의 모든 서비스는 모바일 웹을 통해 정상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의약품안전나라'25년 의약품 안전정보 음성·수어영상 제공 절차 안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4. 7. 21. 개정 시행된 「약사법」제65조의6에 근거하여 의약품 안전정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사업을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에 있습니다. ’25. 7. 20.자로 관련 경과조치가 종료되며, 이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가 실 의무화됨에 따라 의약품안전나라(의약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를 통한 음성·수어영상 제공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안전상비의약품 및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업체·수입업체 대상 [붙임] 숙지 및 허가사항 변경 등 유사 시
- 의약품안전나라의약품안전나라 매뉴얼 위치 변경 안내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운영부서에서 알려드립니다. 2025. 5. 8. 의약품안전나라 ‘매뉴얼’ 메뉴의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 전: 고객지원 > 의약품안전나라 홍보물자료 > 매뉴얼 - 변경 후: 고객지원 > 이용안내 > 매뉴얼 다양한 매뉴얼을 통해 의약품안전나라 사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뉴얼 바로가기] 감사합니다.
- 의약품안전나라2025년도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일정 변경 알림
25년도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일정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변경사항) 대면교육 진행 일정 추가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이수 시간 및 기간 안내]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4조 - 제조(수입)관리자는 2년에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함. * 휴업시에도 교육 이수 필요 ○ 「약사법」제37조의2 제3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2조 제3항(제58조 제1항) - 신규(변경) 제조(수입) 관리자는 업무를 시작하는 날(신규 또는 변경 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
- 의약품안전나라의약품안전나라 품목대장 미반영 오류 안내
2025.04.07(월)~2025.04.08(화)에 수리된 일부 민원(의약품, 의약외품 허가(변경포함))의 결과가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품목대장 미반영 및 의약품등 정보검색* 조회 불가, 전자허가증 출력 불가(또는 전자허가증 미반영)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의약품등 정보검색: 의약품안전나라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현재는 해당 오류가 조치되었으며 금일(4.9)내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사용자께 불편을 드려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
- 국가법령정보센터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해제·변경 및 사용기준 지정·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해제·변경 및 사용기준 지정·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3. 2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17호, 2025. 3. 26.,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043-719-341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ㆍ변경,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ㆍ고시 및 사용기준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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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information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is the standard for manufacturing and quality control. Regulations change often, so check the latest notices at the official sources below.
KGMP
Pharmaceutical manufacturing and quality control standard.
CGMP
Cosmetics manufacturing and quality control standard.
HACCP · Health food GMP
Hazard control and manufacturing standards for food and health functional f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