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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513호. 2026.10.2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513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43호, 2026.6.1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다수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거나 복합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 섭취 시 발생할 수
-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512호. 2026.10.2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512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43호, 2026.6.1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사용자 편의를 위해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을 공통 기준 및 규격에서 분리하고, 총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 범위 지정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507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507호 「의약외품 범위 지정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 범위 지정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약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 범위 지정의 검토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약외품 범위 지
- 식품의약품안전처「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제2026-70호, 2026.10.23.)
제2026-70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기능성표시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현행 기능성표시식품의 영양성분 개별 기준을 보강하고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하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성표시식품의 영양성분 개별기준 보강(안 별표 1 제2호다목) 1) 기능성표시식품 제도 취지에 따라 감미료를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500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 – 500호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10 월 16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입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규정
- 의약품안전나라의약품안전나라 개인정보 유출 사실 안내 및 사과문
의약품안전나라를 이용해 주시는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의약품안전나라에서 2026년 10월 12일 00시경 비정상적인 접근을 통해 홈페이지 내 임상시험결과 보고정보가 유출됨을 인지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1,195명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은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총 3개 항목입니다.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시스템 내 검증기능 강화, 불필요 항목 조회 내용 삭제 등의 조치를 진행하였으며 추가적인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를 하였습니다. 더불어 개인정보위원회에
-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480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6 – 480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10 월 8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또는 승인에 대한 민원 수수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48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482호 「식품·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ㆍ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제3조 개정(총리령 제213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작성ㆍ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율기구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 ...
자율기구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0. 1.]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279호, 2026. 10. 1.,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혁신행정담당관), 043-719-1455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의약품의 명칭과 모양을 모방한 식품 등의 부당광고, AI 기술을 활용한 가짜 의사 추천 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식품의약품안전처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6-6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69호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1. 개정이유 「위생용품 관리법」개정(법률 제21300호, ’25.12.30.개정, ’26.12.31.시행)으로 위생용품소분업,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이 신설됨에 따라 업소명·소재지 등 소분·리필 사항에 맞게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한 표시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구강관리용품 등이 위생용품에 추가(‘25.6.14.)된 이후, 칫솔과 치실을 결합하여 제조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위생용품이 출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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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KGMP)
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 기준
화장품 (CGMP)
화장품 제조와 품질관리 기준
식품 (HACCP · 건강기능식품 GMP)
식품 위해요소 관리와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