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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정예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57호)

「수입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정예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57호)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6년 8월 11일(화)까지 우리 처(위생용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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