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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gulatory no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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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안전나라2026년도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일정 공지
2026년도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이수 시간 및 기간 안내]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4조 - 제조(수입)관리자는 2년에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함. * 휴업시에도 교육 이수 필요 ○ 「약사법」제37조의2 제3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2조 제3항(제58조 제1항) - 신규(변경) 제조(수입)관리자는 업무를 시작하는 날(신규 또는 변경 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함. * 다만, 제조(수입)관리자가 되기 전
- 국가법령정보센터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12. 1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88호, 2025. 12. 16.,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043-719-34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받기 위한 제출 자료의 범위, 요건, 작성요령, 제출이 면제되는 범위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국가법령정보센터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시행 2025. 12. 1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89호, 2025. 12. 16.,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043-719-341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품질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사항의 구분)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통칙은 별표 1과 같다. 2.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
- 식약처 법률 제·개정식의약 법률 제개정 알림('25.12.30. 공포)
식의약 법률 개정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의약품안전나라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시간 조정 안내(11. 13.(목))
2026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으로 공공기관 출근시간이 조정됨에 따라 11. 13.(목) 9시~10시 간 유선상담 및 온라인 상담이 불가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10시부터 18시까지(중식시간 12시~13시 제외) 정상 운영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약품안전나라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안내(25. 10. 31. 시행)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일부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5. 10. 31. 시행) 1. 개정사유 ○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관련 정보 현행화 2. 주요내용 ○ 제3조(개인정보 처리 위탁) - 한시적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련 조항 추가 ○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개인정보처리방침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이력 추가 3. 신구대조표 ○ 붙임 파일 참조 4. 적용시기 ○ 개정 및 시행일자: 25. 10. 31. (금) 5. 문의 및 이의 ○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의약품통합
- 식약처 법률 제·개정식의약 법률 제개정 알림('25.11.11. 공포)
식의약 법률 개정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의약품안전나라[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민원서비스 접속안내]
식품, 수입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식품 의약품안전처 소관 민원은 정부24가 아닌 분야별 민원 포털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소관 분야별 주요 민원 포털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식품) 식품안전나라: https://www.foodsafetykorea.go.kr/ ○ (수입식품) 수입식품정보마루: https://impfood.mfds.go.kr/ ○ (의약품) 의약품안전나라: https://nedrug.mfds.go.kr/index ○ (의료기기)의료기기안심책방: https://emedi.mfds.
- 의약품안전나라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안내(25. 9. 19. 시행)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일부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5. 9. 19. 시행) 1. 개정사유 ○ ’25년도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결과를 반영하여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 현행화 2. 주요내용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파일 운영 근거, 수집 항목 현행화 및 개인정보파일 신규 추가 ○ 제11조(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법정대리인의 동의 관련 사항 현행화 ○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개인정보
- 식품안전나라식염으로 제조된 천일염, 암염, 호수염 및 지하수염 수입 가능 국가 알림 (2025. 9. 19. 기준)
"식용 천일염", "식용 암염", "식용 호수염" 및 "식용 지하수염"(이를 사용하여 제조된 기타소금 포함)에 대한 생산.식용이 가능함이 확인되어 우리나라로 수입이 가능한 국가를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5. 9. 19. 기준) 1) 천일염 수입 가능 국가(32개국) 뉴질랜드, 독일, 멕시코, 베트남,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태국, 호주, 파키스탄, 인도, 북한, 키리바시공화국, 중국, 캄보디아, 미국, 스페인, 스리랑카, 페루, 그리스, 슬로베니아, 영국, 벨기에,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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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information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is the standard for manufacturing and quality control. Regulations change often, so check the latest notices at the official sources below.
KGMP
Pharmaceutical manufacturing and quality control standard.
CGMP
Cosmetics manufacturing and quality control standard.
HACCP · Health food GMP
Hazard control and manufacturing standards for food and health functional f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