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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고시·예고 및 공지
4개 공식 출처의 관련 글입니다. 모든 글은 사이트 안에서 출처와 공식 원문 링크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총 163건 · 현재 6/전체 17페이지
-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56호, 2026.8.5.)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 후 바로 씻어내지 않을 수 있는 샴푸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사항을 추가하고, 벤조페논-3(옥시벤존) 성분의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현행화(안 [별표 1] 제목, 제1호6) 및 [별표2] 제목) 나. 사용 후 바로 씻어내지 않을 수 있는 샴푸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사항을 추가(안 [별
- 식품의약품안전처「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89호, 2026. 8. 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89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49호, 2026. 7. 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다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
- 국가법령정보센터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8. 5.]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56호, 2026. 8. 5.,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043-719-341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추가로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성분명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종류
- 의약품안전나라「의약품 AI 심사 보조 시스템」 명칭 공모전 결과 발표 재연기 안내(수정)
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는 「의약품 AI 심사 보조 시스템」 서비스 명칭 공모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초 2026년 8월 5일(수)로 안내해 드렸던 공모전 최종 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참가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일정이 연기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이 부르기 쉽고 정부 정책적 취지에 부합하는 최적의 명칭을 선정하고자, 기관 내부의 신중한 검토와 최종 의사결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최종 발표 일정을 재연기하게 되었음을 알
-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76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76호 의료기기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의료기기 취급자 등 관리·감독을 위해 의료기기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출입·검사·질문 행위 이외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시하며, 위반 행위에 대한 법령 준수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26-55호, 2026.7.3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55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조리식품등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과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등의 기준 신설[안 제6.] 1) 배달시장의 확대 등 변화하는 외식 트렌드에 맞춰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작업환경, 특성 등
- 식품안전나라2026년 식품안전나라 영업자 교육 사전신청 안내
사전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 https://forms.gle/YuwtChQj3inDQ8yu9 ※ 지난 교육 수요조사 참여자 안내사항지난 '2026년 식품안전나라 영업자 교육 수요조사' 를 통해 <경기남부> ,<대구·경산>, <전라>, <부산> 권역은 신청인원 미달로 교육 개최가 취소되었습니다.<경기북부>, <충청> 권역 사전신청자는 정상 접수되었으므로, 본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사전신청 대상자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고객지원센터(1899-5590)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상단 메인 헤더 및 일러스트] 좌측 일러
-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68호, 2026.7.28.)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68호, 2026.7.28.)함을 알려드리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년 8월 18일(화)까지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우리 처(수입식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2026-353, 2026.7.24)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353호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여 국
-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2026-352, 2026.7.24)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352호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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