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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자율기구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 ...
자율기구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0. 1.]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279호, 2026. 10. 1.,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혁신행정담당관), 043-719-1455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의약품의 명칭과 모양을 모방한 식품 등의 부당광고, AI 기술을 활용한 가짜 의사 추천 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국가법령정보센터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시행 2028. 1. 1.]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66호, 2026. 9. 15.,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표시광고정책과), 043-719-2181 제1조(목적) 이 고시는「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국가법령정보센터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시행 2026. 9. 4.]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65호, 2026. 9. 4.,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 043-719-260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약사법」제31조, 제35조, 제42조,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1조, 제24조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2조, 제33조, 「희귀
- 국가법령정보센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시행 2026. 9. 8.]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278호, 2026. 9. 2.,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재정담당관), 043-719-144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보조금 통합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보조사업자 선정, 국고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 국가법령정보센터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8. 31.]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277호, 2026. 8. 31.,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객지원담당관), 043-719-100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시행 2026. 8. 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57호, 2026. 8. 6.,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 043-719-26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약품에 사용되는 성분의 종류, 규격, 함량 및 각 성분간의 처방을 표준화함으로써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52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2조 규정에 의한 의악품의 허가ㆍ신고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국가법령정보센터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8. 5.]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56호, 2026. 8. 5.,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043-719-341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추가로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성분명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종류
- 국가법령정보센터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21.]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52호, 2026. 7. 21.,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 043-719-27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제2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병용금기 성분,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임부금기 성분 등의 지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의한 금기성분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전신작용을 나타내는 제제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
- 국가법령정보센터(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 규정 [시행 2026. 6. 5.]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111호, 2026. 6. 5., 일부개정]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02-2640-13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직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근무의 의의) 당직근무라 함은 청장의 명을 받아 우리기관의 시설물 보호와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당직(재택당직을 기본으로 한다.)은
- 국가법령정보센터화장품의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화장품의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5. 13.]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38호, 2026. 5. 13.,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043-719-340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제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생산실적,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보고 및 「화장품법」제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보고에 관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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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KGMP)
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 기준
화장품 (CGMP)
화장품 제조와 품질관리 기준
식품 (HACCP · 건강기능식품 GMP)
식품 위해요소 관리와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