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범위 지정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507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507호
「의약외품 범위 지정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 범위 지정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약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 범위 지정의 검토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약외품 범위 지정 검토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안 제1조)
나. 의약외품 범위 지정 검토위원회 구성, 운영 등(안 제2조부터 제5조)
다. 범위 지정 검토를 위한 의견 청취(안 제6조)
라. 의약외품 범위 지정 내부검토협의회 구성, 운영 등(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
- 전자우편: quasidrug@korea.kr
- 팩스: 0502-604-5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