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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고시·예고 및 공지
4개 공식 출처의 관련 글입니다. 모든 글은 사이트 안에서 출처와 공식 원문 링크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총 163건 · 현재 5/전체 17페이지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26-60호, 2026.8.1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60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 대상 및 시간 등의 기준을 식품과 통일하는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2141호, 2026. 8. 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교육훈련 세부기준을 정비하여 영업자간 혼동 방지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 정기교육훈련 이수 인정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교육훈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ㆍ축
- 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95호, 2026. 8. 1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95호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85호, 2024. 12. 2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8 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약품각조 중 사향 순도시험을 개선하여 사향의 과학적·효율적 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제2026-59호, 2026.8.10.)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전문(제2026-59호, 2026. 8. 10. 개정) 주요내용 - 제5. 위생용품 시험법, 42. 문신용 염료에 함량을 제한하는 성분(유해원소) 內 2) 시약 및 시액과 4) 시험용액의 조제 (1) 마이크로파 분해 방법 개선 - 플루오르화수소산(HF)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의 시료 주입장치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 붕산 희석액을 사용한 분석절차 추가 끝.
- 식품의약품안전처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 2026-58 호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적합성 자료의 제출 근거를 마련하고, 첨부자료의 요건 등을 신설함으로써 일반 소비자의 사용 오류를 최소화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사용적합성에 관한 자료 제출 근거 마련(안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 심사자료의 종류 및 범위 등에 체외진단시약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제정 및 개정, 폐지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46호, 제2026-347호, 제2026-34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46호(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47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48호(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386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86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약사ㆍ대학교수 등 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93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93호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53호, 2023.8.1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희소의료기기 등 시판 후 조사 면제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6-57호, 2026. 8. 6.)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중 이중제형 허용, 신규 배합성분의 추가 등을 통해 일반의약품 제조를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일반의약품 선택 폭을 확대하고자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을 '26.8.6.자로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7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79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성표피괴사용해 등 중증 부작용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를 충분히 지원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 국가법령정보센터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시행 2026. 8. 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57호, 2026. 8. 6.,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 043-719-26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약품에 사용되는 성분의 종류, 규격, 함량 및 각 성분간의 처방을 표준화함으로써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52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2조 규정에 의한 의악품의 허가ㆍ신고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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