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제2026-70호, 2026.10.23.)
제2026-70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기능성표시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현행 기능성표시식품의 영양성분 개별 기준을 보강하고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하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성표시식품의 영양성분 개별기준 보강(안 별표 1 제2호다목)
1) 기능성표시식품 제도 취지에 따라 감미료를 사용하여 저 당류 기준이 적용되는 식품에 ‘혈당 억제’ 기능성 표시를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 제3호나목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5-248호, ‘25.5.29. ∼ ‘25.7.29.)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심의 여부(비중요 규제, ‘26.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