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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고시·예고 및 공지
4개 공식 출처의 관련 글입니다. 모든 글은 사이트 안에서 출처와 공식 원문 링크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총 163건 · 현재 7/전체 17페이지
- 식품의약품안전처「벨기에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5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59호 벨기에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벨기에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벨기에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정하기 위함
- 식품안전나라[알림] 회수식품등 알림서비스 '국민비서(구삐)' 전환(7.28일~) 안내
[회수식품등 알림서비스 '국민비서 구삐' 전환 안내] 식약처 회수식품등 알림서비스가 '국민비서 구삐'로 전환됩니다. 기존의 회수식품등 알림서비스는 2026년 7월 28일부터 국민비서 구삐를 통 해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 입니다. 서비스 전환에 따라, 기존 가입자분들께서도 앞으로 알림서비스를 중단 없이 지속해서 받으시려면 기존 서비스 해지 없이 반드시 ‘국민비서’ 누리집 또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에서 해당 ‘식품등 회수·판매 중지 알림’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미 신청 시 향후 알
-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정예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57호)
「수입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정예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57호)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6년 8월 11일(화)까지 우리 처(위생용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56호)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56호, 2026.7.22.)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년 8월 11일(화)까지 붙임 2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우리 처(위생용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안전나라「의약품 AI 심사 보조 시스템」 서비스 명칭 공모전 결과 발표일 재연장 안내
안녕하세요. 「의약품 AI 심사 보조 시스템」 서비스 명칭 공모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초 2026년 7월 21일(화)로 예정되었던 공모전 결과 발표는 접수된 작품에 대한 공정하고 신중한 심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재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 발표일: 2026. 7. 21.(화) - 변경 발표일: 2026. 8. 5.(수) 심사 일정이 변경된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며, 결과는 개별 통보 및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2026-53호, 2026.7.21.)
「의료기기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및 갱신에 관한 세부절차가 규정됨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 기술문서 심사의 품질 향상 및 정기 지도·점검 범위를 합리화 하고자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가.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유효기간 및 갱신의 세부 절차 「의료기기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및 갱신에 관한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인용조문 및 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52호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성분 추가 및 변경을 통해 의약품 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용금기 대상 성분에 “자스타프라잔”-“릴피비린(경구제)” 등 17개 성분 조합(연번 1664부터 1680까지)을 추가함(별표 1) 나. 병용금기 대상 성분에 “릴피비린”-“레바프라잔”(연번 6
-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6-33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 - 338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재가공 기준 신설 등 기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기준을 보완하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 국가법령정보센터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21.]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52호, 2026. 7. 21.,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 043-719-27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제2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병용금기 성분,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임부금기 성분 등의 지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의한 금기성분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전신작용을 나타내는 제제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 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345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45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41호, 2025. 6. 1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시험·검사기관의 품질관리 수준의 국제 조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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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 기준
화장품 (CGMP)
화장품 제조와 품질관리 기준
식품 (HACCP · 건강기능식품 GMP)
식품 위해요소 관리와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