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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433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식 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53호, 2024.9.2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 국가법령정보센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시행 2026. 9. 8.]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278호, 2026. 9. 2.,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재정담당관), 043-719-144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보조금 통합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보조사업자 선정, 국고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 식품안전나라2026년 식품안전나라 영업자 교육 만족도 조사 이벤트 당첨자 발표
2026년 식품안전나라 영업자 교육 만족도 조사 이벤트 당첨자 발표 입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당첨자 선정 및 발표 목적으로만 사용 후 즉시 폐기됩니다. 개인정보 오기입으로 인한 경품 발송 오류는 책임지지 않으며, 재발송 및 재지급 되지 않습니다. 경품으로 발송된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을 꼭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신자 휴대폰 설정에 따라 경품문자는 스팸문자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64호, 2026. 8. 31.)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64호, 2026. 8. 3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기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 교육기관의 운영 평가 시 활용하는 평가표의 세부 항목과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생교육기관의 교육비 수지결산 내역을 매년 보고받고 있어 교육기관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매월 보고하는 위생교육 실시결과 내용 중 교육비 수지결산 내역을 삭제하여 교육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교
-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63호, 2026.8.31.)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63호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희소의료기기 등 시판 후 조사 면제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판 후 조사의 면제 등 세부사항 마련(안 제9조) 희소의료기기 등 시판 후 조사 면제에 관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 시행('26.7.1.)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면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민원 신청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국가법령정보센터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8. 31.]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277호, 2026. 8. 31.,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객지원담당관), 043-719-100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식품의약품안전처「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41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 – 418호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55호, 2024. 9. 30.)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한약(생약)제제 심사 시 적용하고 있는 내용을 현행화하여 품목허가ㆍ신
- 식품의약품안전처벨기에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식약처 고시 제2026-6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62호 벨기에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 1. 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벨기에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출 식용란 및 알가공품의 원산지(안 제4조) 1) 수출 식용란은 수출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알가공품의 원료 알은 수출국에서 생산되거나 한국에 식용란 수출이 허용된 국가에서 생산된 것이어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40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408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자 치료에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생산을 기피하는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하여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의약
-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예규 제225호, 2026.8.21.)
수입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전문(예규 제225호, 2026.8.21.)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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