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예고기간: 2026-07-02 ~ 2026-07-2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97호「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