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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예고기간: 2026-07-02 ~ 2026-07-2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97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출처: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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