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 (제20037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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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4-01-16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0037
시행일: 2024-04-1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받거나 한 것으로 보도록 의제 대상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037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