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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 (제20037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24-01-16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0037

시행일: 2024-04-1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받거나 한 것으로 보도록 의제 대상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037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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