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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09379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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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79-03-14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9379

시행일: 1979-03-14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9,379호(1979·3·14)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가 지방해운항만청장과 협의하여 임항지구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당해지역에의 입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서 주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한 건축물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항지구내에서 이를 건축할 수 있다.
[별표2]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창고시설(당해지역내에서 영위하는 1차산업에 부수되는 창고, 농산물 보관창고와 농수산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한 축산물보관창고를 제외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