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09379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개정 이력의 공포일·시행일 등을 정리한 정보이며, 법령 전문이 아닙니다.
공포일: 1979-03-14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9379
시행일: 1979-03-14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9,379호(1979·3·14)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가 지방해운항만청장과 협의하여 임항지구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당해지역에의 입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서 주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한 건축물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항지구내에서 이를 건축할 수 있다.
[별표2]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창고시설(당해지역내에서 영위하는 1차산업에 부수되는 창고, 농산물 보관창고와 농수산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한 축산물보관창고를 제외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