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위례 A2-7BL)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공공택지관리과
등록일: 2022-12-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호『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례 택지개발지구 내 A2-7BL (신혼희망, 군관사)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