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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위례 A2-7BL)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공공택지관리과

등록일: 2022-12-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례 택지개발지구 내 A2-7BL (신혼희망, 군관사)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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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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