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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지반분야 건설기준(KDS/KCS 11 00 00) 개정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96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지반 건설기준(KDS/KCS 11 00 0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지반분야 건설기준(KDS/KCS 11 00 00) 개정

1. 건 명

  ㅇ 지반 건설기준(KDS/KCS 11 00 00)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ㅇ 옹벽 구조물의 안전성 강화와 스마트 건설기술의 적용, 불명확하고 상충되는 기준 명확화를 위해 지반분야 건설기준 개정

4. 주요 내용

  ㅇ 사다리꼴 형태·양단 보강토옹벽 등 특수 시공 조건에서의 보강토 옹벽 안정성 검토 기준 추가

  ㅇ 관련 법규·KS 표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건설기준을 현행화하고 불명확하고 상충되는 기준을 개정

5. 관련 단체 : 한국지반공학회(☏02-3474-4428), 한국지반신소재학회(☏02-583-2167)

6. 위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 여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044-201-3568, 3569), 관련 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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