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지반분야 건설기준(KDS/KCS 11 00 00) 개정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96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지반 건설기준(KDS/KCS 11 00 0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지반분야 건설기준(KDS/KCS 11 00 00) 개정
1. 건 명
ㅇ 지반 건설기준(KDS/KCS 11 00 00)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ㅇ 옹벽 구조물의 안전성 강화와 스마트 건설기술의 적용, 불명확하고 상충되는 기준 명확화를 위해 지반분야 건설기준 개정
4. 주요 내용
ㅇ 사다리꼴 형태·양단 보강토옹벽 등 특수 시공 조건에서의 보강토 옹벽 안정성 검토 기준 추가
ㅇ 관련 법규·KS 표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건설기준을 현행화하고 불명확하고 상충되는 기준을 개정
5. 관련 단체 : 한국지반공학회(☏02-3474-4428), 한국지반신소재학회(☏02-583-2167)
6. 위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 여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044-201-3568, 3569), 관련 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