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pport
GMP 정보
최신 고시·예고 및 공지
4개 공식 출처의 관련 글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사이트 안에서 본문과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제2026-59호, 2026.8.10.)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전문(제2026-59호, 2026. 8. 10. 개정) 주요내용 - 제5. 위생용품 시험법, 42. 문신용 염료에 함량을 제한하는 성분(유해원소) 內 2) 시약 및 시액과 4) 시험용액의 조제 (1) 마이크로파 분해 방법 개선 - 플루오르화수소산(HF)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의 시료 주입장치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 붕산 희석액을 사용한 분석절차 추가 끝.
- 식품의약품안전처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 2026-58 호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적합성 자료의 제출 근거를 마련하고, 첨부자료의 요건 등을 신설함으로써 일반 소비자의 사용 오류를 최소화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사용적합성에 관한 자료 제출 근거 마련(안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 심사자료의 종류 및 범위 등에 체외진단시약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제정 및 개정, 폐지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46호, 제2026-347호, 제2026-34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46호(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47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48호(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386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86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약사ㆍ대학교수 등 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93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93호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53호, 2023.8.1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희소의료기기 등 시판 후 조사 면제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6-57호, 2026. 8. 6.)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중 이중제형 허용, 신규 배합성분의 추가 등을 통해 일반의약품 제조를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일반의약품 선택 폭을 확대하고자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을 '26.8.6.자로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7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79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성표피괴사용해 등 중증 부작용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를 충분히 지원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56호, 2026.8.5.)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 후 바로 씻어내지 않을 수 있는 샴푸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사항을 추가하고, 벤조페논-3(옥시벤존) 성분의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현행화(안 [별표 1] 제목, 제1호6) 및 [별표2] 제목) 나. 사용 후 바로 씻어내지 않을 수 있는 샴푸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사항을 추가(안 [별
- 식품의약품안전처「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89호, 2026. 8. 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89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49호, 2026. 7. 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다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
-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76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76호 의료기기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의료기기 취급자 등 관리·감독을 위해 의료기기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출입·검사·질문 행위 이외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시하며, 위반 행위에 대한 법령 준수
GMP InformationGMP 정보
GMP 정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우수 제조·관리 기준입니다. 관련 법령과 고시는 자주 개정되므로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의약품 (KGMP)
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 기준
화장품 (CGMP)
화장품 제조와 품질관리 기준
식품 (HACCP · 건강기능식품 GMP)
식품 위해요소 관리와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