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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공식 출처의 관련 글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사이트 안에서 본문과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3. 18.]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19호, 2026. 3. 18.,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043-719-34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지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장품의 제조 또는 수입 및 안전관리
- 국가법령정보센터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12. 1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88호, 2025. 12. 16.,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043-719-34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받기 위한 제출 자료의 범위, 요건, 작성요령, 제출이 면제되는 범위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국가법령정보센터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시행 2025. 12. 1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89호, 2025. 12. 16.,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043-719-341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품질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사항의 구분)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통칙은 별표 1과 같다. 2.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
- 국가법령정보센터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해제·변경 및 사용기준 지정·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해제·변경 및 사용기준 지정·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3. 2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17호, 2025. 3. 26.,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043-719-341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ㆍ변경,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ㆍ고시 및 사용기준이 지
- 국가법령정보센터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시행 2024. 8. 22.]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46호, 2024. 8. 22.,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043-719-34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장함으로써 화장품제조업자가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 관리, 보관 및 공급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3. 19.]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15호, 2024. 3. 19.,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043-719-340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3조의4, 제3조의5, 제3조의8,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5부터 제8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방법ㆍ절차 및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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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우수 제조·관리 기준입니다. 관련 법령과 고시는 자주 개정되므로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의약품 (KGMP)
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 기준
화장품 (CGMP)
화장품 제조와 품질관리 기준
식품 (HACCP · 건강기능식품 GMP)
식품 위해요소 관리와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