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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추가로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성분명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재ㆍ표시 간소화 제외 대상) 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장품은 별표 1 제1호 다목 5) 외음부 세정제 및 같은 호 라목 6)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eye-lash permanent wave)를 말한다.
제3조(그 밖에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른 "그 밖에 화장품의 안전정보와 관련하여 기재ㆍ표시하도록 화장품의 유형별ㆍ성분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이란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재ㆍ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성분) 규칙 별표 4 제3호마목에 따라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제7조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화장품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종전 고시에 따라 표시ㆍ기재 되어 있는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는 제7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제2조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화장품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ㆍ표시되어 있는 포장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2월 4일까지 해당 품목의 화장품의 제조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243호,2013. 12. 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시행규칙(총리령 제1322호) 부칙 제2조(화장품의 포장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호는 시행규칙 시행일과 상관없이 본 개정고시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된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된 화장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2019-129호,2019. 12. 16.>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가목의 6) 및 9)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장품 포장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2호가목의 6) 및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이 기재ㆍ표시된 화장품의 포장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화장품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2. 화장품 생산실적 작성요령 표의 유형표시란, 4. 화장품 수입실적보고서 작성요령의 유형표시란 및 별표 2의 2.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실적 작성요령 표의 유형표시란을 각각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1] (화장품의 유형과 유형별ㆍ함유 성분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표시 문구) 중 1. 화장품의 유형의 해당 목과 번호를 기재한다. (예: 영유아용 샴푸→ 가1))"로 한다.
별표 2의 2.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실적 작성요령 표의 화장품제조업자란 중 "(※ 수입화장품의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한 외국 제조회사 상호를 기재"를 "(※ 수입화장품의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한 외국 제조회사 상호를 기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2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된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장품 용기ㆍ포장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ㆍ표시된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및 외음부 세정제의 용기ㆍ포장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나목 15)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된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장품 용기ㆍ포장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2호나목 15)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ㆍ표시된 벤조페논-3(옥시벤존) 함유 제품의 용기ㆍ포장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화장품의 유형과 유형별·함유 성분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표시 문구(제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