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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52호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성분 추가 및 변경을 통해 의약품 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용금기 대상 성분에 “자스타프라잔”-“릴피비린(경구제)” 등 17개 성분 조합(연번 1664부터 1680까지)을 추가함(별표 1) 나. 병용금기 대상 성분에 “릴피비린”-“레바프라잔”(연번 6
-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6-33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 - 338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재가공 기준 신설 등 기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기준을 보완하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 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345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45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41호, 2025. 6. 1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시험·검사기관의 품질관리 수준의 국제 조화를 위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50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구연산아연 등 영양강화제와 아황산염류의 사용규제를 완화하고, 인산염류의 분류를 국제기준과 일치화하는 등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제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영양강화제에 대한 신규지정 등 사용 확대(Ⅲ. 품목별 사용기준, Ⅳ. 품목별 성분규격) 1) 새로운 식품 수요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신규지정 등 사용 규제 완화 필요 2) 영양강화제인 구연
- 식품의약품안전처「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9호, 2026.7.8.)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9호, 2026.7.8.) 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야생 수산물의 검사 및 위생 요건에 관한 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8호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야생 수산물의 검사 및 위생 요건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0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제정이유 2026년 1월 5일 체결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간의 수출입 야생 수산물의 검사 및 위생 요건에 관한 약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의 야생 수산물의 수출 검사 및 수출입 검역 관련 업무에 관한 국내 이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이
- 식품의약품안전처「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6-45호, 2026.6.30)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45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95호, 2025. 11.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6-43호, 2026.6.1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8종의 기능성 원료를 대상으로 수행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을 원료에서 삭제하고, 대두이소플라본 등 4종의 일일섭취량을 재설정하며, 레시틴의 중금속(납) 규격을 강화하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레시틴 및 뮤코다당·단백의 제조기준을 변경하며, 구아바잎 추출물 등 7종의 섭취 시 주의사
- 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제2026-41호, 2026.5.2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1호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1. 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새롭게 수입을 허용한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을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 및 목록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새롭게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 및 품목을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 및 동물성 식품 목록에 추가함(안 별표 제1호가목, 제2호나목, 제3호가목, 제3호나목, 제7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26-40호, 2026.5.1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0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식중독균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하며,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식품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새로운 식품 원료 추가 등 식품 원료 목록을 정비하여 다양한 식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식중독균 규격 개정[안 제5. 11. 11-3 5)
GMP InformationOfficial sources
GMP information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is the standard for manufacturing and quality control. Regulations change often, so check the latest notices at the official sources below.
KGMP
Pharmaceutical manufacturing and quality control standard.
CGMP
Cosmetics manufacturing and quality control standard.
HACCP · Health food GMP
Hazard control and manufacturing standards for food and health functional f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