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68호, 2026.9.3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68호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약품각조 중 사향과 일부 제제의 시험방법을 정비하여 한약(생약) 등의 기준·규격 내실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약품각조 제1부 중 「사향」 순도시험 2)항의 착색물질 명칭 명확화 등 용어 정비(안 별표 3)
나. 의약품각조 제2부 중 「내소산엑스 과립」 등 10품목의 정량법 칭량단위 명확화(안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