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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 고시 알림

의료용 고압가스의 허가자료 요건 합리화 등 품목·허가신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위해성 관리계획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26.9.4.자로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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