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안전나라
2026년도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일정 공지
2026년도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이수 시간 및 기간 안내]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4조
- 제조(수입)관리자는 2년에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함.
* 휴업시에도 교육 이수 필요
○ 「약사법」제37조의2 제3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2조 제3항(제58조 제1항)
- 신규(변경) 제조(수입)관리자는 업무를 시작하는 날(신규 또는 변경 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함.
* 다만, 제조(수입)관리자가 되기 전 2년 이내에 식약처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는 제외
※ 올해 원료/완제 일부 교육은 기본과정 심화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강자격 등 제한 사항은 없으나,
기본과정은 저연차 경력자, 심화과정은 고연차 경력자분들 대상 수준의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