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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의 생산·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제2026-38호, 2026.5.13)

1. 개정이유



화장품 생산실적 등 보고 자료를 제출받는 관련 단체의 장이 생산실적 등을 미보고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생산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관련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장품 생산실적 등 보고 자료를 제출받는 관련 단체의 장이 미보고 업체를 대상으로 우편,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팩스 통지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소재지 멸실, 폐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조)



다.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및 원료의 목록 보고를 성실히 이행하는 업체에 대하여 표창 등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장품법」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026.4.9. ~ 4.29.)



(2) 국조실 규제심사(‘26.3.18) : 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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