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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안전나라

'25년 의약품 안전정보 음성·수어영상 제공 절차 안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4. 7. 21. 개정 시행된 「약사법」제65조의6에 근거하여
의약품 안전정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사업을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에 있습니다.

’25. 7. 20.자로 관련 경과조치가 종료되며, 이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가 실 의무화됨에 따라
의약품안전나라(의약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를 통한 음성·수어영상 제공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안전상비의약품 및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업체·수입업체 대상 [붙임] 숙지 및 허가사항 변경 등 유사 시 음성·수어영상 현행화 협조를, 관련 협회 대상 대표 누리집 공지 등을 통한 홍보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고시 지정 표시 대상 의약품이 아닌 경우에도 음성·수어영상 제작 시 연계 및 대국민 제공이 가능하므로
시각·청각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등 전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허가·수입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안전정보 음성·수어영상 제공 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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