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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6-45호, 2026.6.30)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45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95호, 2025. 11.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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