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34370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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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4-03-29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34370
시행일: 2024-03-29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조직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ㆍ국ㆍ본부 기구 수 상한을 폐지하여 국장급(시ㆍ도 3급, 시ㆍ군ㆍ구 4급) 기구의 설치를 자율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장급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는 한편, 소방 수요가 높은 대구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충청북도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소방 담당 본부장의 직급을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4370호(2024.3.29)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비고 제2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