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059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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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68-09-2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059
시행일: 1968-09-21
제정·개정문
⊙건설부령 제59호(1968.9.21)
건설업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건설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항중 "영업세법 제9조제7호"를 "영업세법 제10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2조중 "일당과"를 "일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며,"로 하고, 동조의 표중 일당란을 삭제한다.
제4조의2중 "령 제18조의4"를 "령 제18조의5"로 한다.
제6조제2항중 "건설기술자면허시험에" 다음에 "합격한 자는"을 삽입한다.
제12조제1항중 "건설업법"을 "법"으로 한다.
별표 서식제7호의2중 "건설업법시행령 제18조의4"를 "건설업법시행령 제18조의5"로 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