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소규모건축구조기준(KDS 41 90 00)제정(`17.2.3)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4호(`17.2.3)
「소규모건축구조기준(KDS 41 90 00)」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 합니다.
1. 제정이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구조설계 방법 등을 규정하여 내진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반(KDS 41 90 05)
ㅇ (적용범위) 지반조건(지내력 10ton/㎡ 이하의 무른 지반에서는 적용 불가), 용도조건(위험물처리시설 등은 적용 불가), 환경조건(울릉도, 대관령 등 적설하중 500kg/㎡이상의 다설지역은 적용 불가) 등 규정
ㅇ (기타) 용어 및 기호정의, 재료기준(KS제품 사용 원칙) 등 규정
나. 소규모건축구조기준 기초 및 지하구조(KDS 41 90 20)
ㅇ 기초의 형식, 지하구조 등의 벽체·기둥 두께, 철근배근 규정
다.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콘크리트구조(KDS 41 90 30)
ㅇ 콘크리트 재료, 주요 구조부·구조형식별 설계 방법 등 콘크리트 구조에 대한 구조설계 기준 규정
라. 소규모건축구조기준 강구조(KDS 41 90 31)
ㅇ 강재의 접합부 설계 방법 등 강구조에 대한 구조설계 기준 규정
마.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조적식구조(KDS 41 90 34)
ㅇ 벽돌 등 재료, 벽체의 크기 제한 등 조적조에 대한 구조설계 기준
「소규모건축구조기준(KDS 41 90 00)」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 합니다.
1. 제정이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구조설계 방법 등을 규정하여 내진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반(KDS 41 90 05)
ㅇ (적용범위) 지반조건(지내력 10ton/㎡ 이하의 무른 지반에서는 적용 불가), 용도조건(위험물처리시설 등은 적용 불가), 환경조건(울릉도, 대관령 등 적설하중 500kg/㎡이상의 다설지역은 적용 불가) 등 규정
ㅇ (기타) 용어 및 기호정의, 재료기준(KS제품 사용 원칙) 등 규정
나. 소규모건축구조기준 기초 및 지하구조(KDS 41 90 20)
ㅇ 기초의 형식, 지하구조 등의 벽체·기둥 두께, 철근배근 규정
다.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콘크리트구조(KDS 41 90 30)
ㅇ 콘크리트 재료, 주요 구조부·구조형식별 설계 방법 등 콘크리트 구조에 대한 구조설계 기준 규정
라. 소규모건축구조기준 강구조(KDS 41 90 31)
ㅇ 강재의 접합부 설계 방법 등 강구조에 대한 구조설계 기준 규정
마.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조적식구조(KDS 41 90 34)
ㅇ 벽돌 등 재료, 벽체의 크기 제한 등 조적조에 대한 구조설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