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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34491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24-05-07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34491

시행일: 2024-05-1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맞추어 ‘문화재’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87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천연기념물’ 및 ‘명승’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4491호(2024.5.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후단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10) 및 같은 항 제3호타목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를 각각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로 한다.
  ④부터 ⑰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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