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제정 (제00477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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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58-03-11
개정 구분: 제정
공포번호: 00477
시행일: 1958-05-11
제정·개정이유
[신규제정]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면허의 실시, 청부계약의 규정, 기술자의 보유등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과 동시에 건설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하되, 건설업의 면허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업자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②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를 토목기술자, 건축기술자 및 전기기술자의 3종으로 구분함.
③건설공사의 청부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건설업자는 그 청부한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제삼자에게 하청부시킬 수 없도록 함.
④내무부장관의 건설업자에 대한 감독사항을 정함.
⑤건설업자는 그 품위보전·건설공사의 시공방법개량과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건설업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