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부분개정 고시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537호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부분개정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기준명 :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2. 구 분 : 부분개정
3. 개정목적
상위 법령, 건설기준 등의 지속적인 제·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내 연계코드 및 내용을 현행화하고자 함.
4. 주요 개정내용
가. 기존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공통편) 총 122개 코드 중 아래 98개 코드에 대해 연계코드 및 내용 현행화(나머지 24개 코드는 현행화 불필요)
- 기관코드 : SMCS(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onstruction Specification)
- SMCS 코드 : 첨부파일 참조
5. 관리주체 :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74)
6. 기타사항
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는 소관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작성한 종합적인 시방기준으로서, 단위공사 설계 시 해당공사의 특성과 여건 등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전문시방서(Guide Spec)이므로 관계법상 구속력과 계약도서로서의 효력이 없음.
나. 이 전문시방서 및 해당 표준시방서의 고시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02-2133-8574)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