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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부분 개정 고시(`22.9.1)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 499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KCS 14 20 00(콘크리트구조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9. 1.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ㅇ  KCS 14 20 00(콘크리트구조공사 표준시방서)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ㅇ 불량레미콘 근절을 위한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대책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콘크리트 시공기준의 구체화, 명확화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콘크리트 품질 강화를 위한 품질검사 기준 구체화

- 그동안 시험방법의 적합성이나 신뢰성 등이 평가되지 않았던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을 관련 검증연구를 거친 결과를 반영하여

  검증방법 등을 명확화(KCS 14 20 10(일반콘크리트))

나. 시공 혼란 방지를 위한 관련 기준 명확화

- 거푸집, 동바리 해체 후 과하중이 재하될 경우, 동바리를 재설치할 수 있도록 하중기준 명확화(KCS 14 20 12(거푸집 및 동바리))

- 동절기 콘크리트에 적용되는 기온조건을 명확하고, 초기양생 종료기준 등 구체화(KCS 14 20 40(한중 콘크리트))

5. 관련단체 : 한국콘크리트학회(☏ 02-568-5985)

6.상기 건설기준의 제‧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적용하며, 다만 1.7.2 받아들이기 검사 (2) 단위수량 검사 관련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ㅇ 아울러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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