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코드화 개정(`17.8.23)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시행 2017.8.23] [환경부고시 제2017-156호, 2017.8.23,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시방서) 수도시설의 표준시방서는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시방서) 수도시설의 표준시방서는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