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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건축법 타법개정 (제03165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1979-04-17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3165

시행일: 1979-05-18

제정·개정이유

[신규제정]
  도시에 있어서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내 자동차교통의 원활을 기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주차장을 도로의 로면 또는 교통광장에 설치하는 로상주차장과 그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로외주차장으로 구분함.
  ②건설부장관은 주차장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하도록 함.
  ③로상주차장은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④로외주차장을 관할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관리하며, 그 설치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⑤건축법에 규정된 건축물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옮겨 정함.
  ⑥로외주차장의 설치촉진을 위한 지원책을 정함.
  ⑦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로외주차장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이 법의 일부을 준용하도록 함.

제정·개정문

●주차장법[1979·4·17, 법률제3165호]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생략
④(건축법의 개정) 건축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2. 제42조제1항제1호중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을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으로 한다.
  3. 제55조제2호중 "제22조의2"를 삭제하고,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을 "제41조 제3항 및 제4항이나 주차장법 제19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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