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07254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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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74-09-19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7254
시행일: 1974-09-19
관보정정
관보 제6855호(1974ㆍ9ㆍ19자) 대통령령 제7,254호 1973년 9월 19일을 1974년 9월 19일로 바로 잡읍니다.
1974년 9월 21일
대한공론사
오 정
대 통 령 박 정 희 대 통 령 박 정 희
1973년 9월 19일 1974년 9월 19일
국무총리 김 종 필 국무총리 김 종 필
국무위원 이 낙 선 국무위원 이 낙 선
건설부장관 건설부장관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7,254호(1974·9·19)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00만원에 미달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1건공사의 도급금액이 500만원에 미달되는 조경공사와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그 주민의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1건공사의 총공사 금액이 300만원에 미달되는 공사는 이를 "경미한 공사"로 본다.
제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조경공사업.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화가입증명서.
제35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민등록초본(병역미필자의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별표1] 건설공사의 종류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조경공사(국토개발 및 보존사업에 따른 녹지·경관 및 환경의 조성과 식재 기타 이에 관련된 공사에 한한다.)
[별표2]건설업면허기준표중 색도제작 및 설치공사난 다음에 조경공사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조경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조경공사를 완성할때까지 조경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