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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01809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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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64-05-2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1809

시행일: 1964-05-21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809호(1964·5·21)
건축법시행령중개정의건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를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하되, 재축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의2와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도시계획구역외의 준용) 법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4호에서 "각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시 또는 읍의 구역을 말한다.
제2조의3 (직권의 위임) ①법 제5조에 관한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건축물 및 특수건축물이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0평방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의 건축물을 제외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및 시장이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중 "경제기획원령"을 "건설부령"으로,"서울특별시장 시장 또는 군수"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제6조제2항중 "경제기획원령"을 "건설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중 "강도를"을 "강성을"로 한다.
제26조제3항중 "나무나 말뚝"을 "나무말뚝"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중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를 "목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력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9조제2항중 "제43조제2항 및 제44조"를 "제43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43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41조중 "기초는"을 "기초의 밑받침(후우팅)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10미터"를 "15미터"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그 건축물의 층수 및 그 벽의 길이"를 "그 건축물의 층수 및 그 벽의 높이와 길이"로 하고, 동조동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벽의 높이 | 4미터 미만 | 4미터 이상 | 7미터 이상 | 10미터 이상 | | _________ | | 7미터 미만 | 10미터 미만 | | |\ 벽의 \+------+------+------+------+------+------+------+------| | ------- 길이 |10미터|10미터|10미터|10미터|10미터|10미터|10미터|10미터| |층 별 \ |미만 |이상 |미만 |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 +---------------+------+------+------+------+------+------+------+------+ | 1 층 | 0.20 | 0.30 | 0.30 | 0.40 | 0.40 | 0.50 | 0.50 | 0.60 | +---------------+------+------+------+------+------+------+------+------+ | 2 층 | - | - | 0.30 | 0.30 | 0.40 | 0.40 | 0.40 | 0.50 | +---------------+------+------+------+------+------+------+------+------+ | 3 층 | - | - | - | - | 0.30 | 0.30 | 0.30 | 0.40 | +---------------+------+------+------+------+------+------+------+------+ | 지 층 | 0.30 | 0.40 | 0.40 | 0.50 | 0.50 | 0.60 | 0.60 | 0.70 | +---------------+------+------+------+------+------+------+------+------+ | 비 고 | 벽의 두께의 단위는 미터로 한다 | +-----------------------------------------------------------------------+ 제43조제2항 및 제6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조적조의 간벽의 두께는 10센치미터만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직상층에 조적조의 간벽이나 또는 주요 구조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간벽의 두께를 20센치미터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제4항중 "전3항"을 "제1항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전4항"을 "제1항·제3항 및 전항"으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호를 삭제한다.
  다만, 개구부 직상에 철근콩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콩크리트조의 와양을 설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5조제3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개구부의 상부가 아취구조로 축조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6조중 "종벽"을 "종홈"으로, "횡벽"을 "횡홈"으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 (란간 및 난간벽) 조적조로써 란간 및 난간벽을 설치할 때에는 부축벽 또는 철근콩크리트조로 보강하여야 한다.
제49조제2호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각부분의 벽의 두께는 높이 3미터까지는 20센치미터, 높이 2미터까지는 10센치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길이 2미터이하마다 벽면부터 그 부분에 있어서의 벽의 두께의 1배이상 돌출한 버팀벽을 설치하거나, 길이 4미터이하마다 벽면부터 그 부분에 있어서의 벽의 두께의 1.5배이상 돌출한 버팀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부분의 벽의 두께가 전호의 규정에 의한 벽의 두께의 1.5배이상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9조중 "제9절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를 삭제한다.
제75조제2항중 "그 수치의 60퍼센트"를 "그 수치의 50퍼센트"로, "q=60√h"를 "q=50√h"로 하고, 동조제5항의 도면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면 생략]

제3장제9절(제81조 내지 제92조)를 삭제한다.
제99조의2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2 (특수건축물의 방화 및 소화설비)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 및 소화설비에 관한 기준은 소방법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6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지역 및 지구내에서의 건축물의 제한
제114조의2 내지 제11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2 (공원경역내의 건축물) 법 제32조제7항에서 "공원목적에 필요한 건축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제5호를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원관리소·공중변소·휴게소
  2. 동·식물원
  3. 야외극장·야외음악당
  4. 시민보건을 위한 운동시설
  5. 관광사업진흥법상 특히 필요하다고 교통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한 것
  6.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제114조의3 (풍치지구내의 건축제한)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내에 있어서는 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에 규정된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관광사업진흥법상 특히 필요하다고 교통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한 건축물은 이를 제외한다.
  ②풍치지구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대지면적의 1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과 제2항이외에 풍치지구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4조의4 (미관지구내의 건축제한) 미관지구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또는 금지에 관하여는 그 미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4조의5 (교육지구내의 건축제한)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구내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빠·요리점·캬바레
  2. 호텔·여관
  3. 극장·영화관
  4. 시장
  5. 유기장(다만, 학교부속의 것은 제외한다)
  6. 법 별표의 2에 게기된 건축물
  ②전항이외에 교육지구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2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시 또는 군"을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군"으로 한다.
제1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사용창고 및 현장사무소 또는 써커스용건축물 기타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에는 착공 5일전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4조제5호중 "옹벽"을 "옹벽 및 담"으로 한다.
제1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9조 (허가통보) ①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 소방서장에 대하여 행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허가사항의 통보는 그 허가를 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보서식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제74조제3항·제75조제2항, 제93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94조제1항제7호, 제96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7호중 "국토건설청장"을 "건설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항중 "용도를 변경할 수 없는 범위"를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범위"로 하고, "기준으로 하며" 다음에 "10연간에 한하여"를 삽입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