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ENG
SYENG
Back to notices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1498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25-06-02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1498

시행일: 2025-06-02, 2025-08-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력, 자격, 교육훈련 이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설근로자를 초급, 중급, 고급 및 특급으로 구분하는 기능별 등급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중 기술능력평가액 산정 시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기능별 등급을 반영하도록 하고, 건설사업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자본금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49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건설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32조제3항제7호 중 "성명ㆍ기술자격종목 및 등급"을 "성명 및 기술자격종목"으로 한다.

제38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 계산식 및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계산식 및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계산식 및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 같은 목 (2)(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같은 (2)(가)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2)(나) 전단, 같은 목 (3)(가)ㆍ(나)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계산식 및 (1)ㆍ(2)ㆍ(4) 외의 부분 중 "산식"을 각각 "계산식"으로 하고, 같은 목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152508117

별표 1 제1호다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 같은 (1)(가) 및 (나) 중 "산식"을 각각 "계산식"으로 하고,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4)를 (3)으로 하고, 같은 목 (3)[종전의 (4)] 중 "산식"을 "계산식"으로 한다.
  (2) 위의 계산식 중 전년도 퇴직공제납입금은 전년도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납입한 금액으로 하고,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기능등급별 가중치는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산정된 피공제자의 기능등급에 따른 가중치를 의미하며, 같은 법 제7조의5에 따른 기능등급확인증을 발급받은 피공제자에 대한 퇴직공제납입금에는 다음 표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기능등급확인증을 발급받지 않은 피공제자에 대한 퇴직공제납입금에는 5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 경우 기능등급은 건설공사 실적신고 대상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고, 여러 직종에 대한 기능등급을 보유한 피공제자에 대한 퇴직공제납입금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한다.

img152508119

별표 1 제1호라목(1)부터 (22)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식"을 "계산식"으로 하고, 같은 목 (21)을 삭제하며, 같은 목 (22)를 (21)로 한다.

별표 2 제1호 계산식 및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계산식 및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 같은 목 (2)(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같은 (2)(가)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2)(나) 전단, 같은 목 (3)(가)ㆍ(나)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계산식 및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산식"을 각각 "계산식"으로 하고, 같은 목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 같은 (1)(가) 및 (나) 중 "산식"을 각각 "계산식"으로 한다.

img152508001

별표 2 제1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3) 본문 및 같은 호 라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식"을 각각 "계산식"으로 하며, 같은 목 (17)을 삭제하고, 같은 목 (18)을 (17)로 한다.
  (2) 위의 계산식 중 전년도 퇴직공제납입금은 전년도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납입한 금액으로 하고,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기능등급별 가중치는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산정된 피공제자의 기능등급에 따른 가중치를 의미하며, 같은 법 제7조의5에 따른 기능등급확인증을 발급받은 피공제자에 대한 퇴직공제납입금에는 다음 표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기능등급확인증을 발급받지 않은 피공제자에 대한 퇴직공제납입금에는 5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 경우 기능등급은 건설공사 실적신고 대상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고, 여러 직종에 대한 기능등급을 보유한 피공제자에 대한 퇴직공제납입금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한다.

img152508121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76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3호 중 "2억원"을 "4억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및 제4호 중 "2024년 1월 1일"을 각각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다목 및 별표 2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다목 및 별표 2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2.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어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3.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img152509171
img152509173

img152509175
img152509177
img152509499
img152509501
img152509503
img152509505
img152509507
img152509509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