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제02146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1969-10-0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2146
시행일: 1969-10-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현행 건설업법중에는 첫째 공공성 민간건설공사의 직영형식에 의한 실질적도급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보완하여 탈법행위와 공공의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절실하며, 둘째로 건설업에 대한 면허에 있어 종전의 건설업면허 유효기간과 갱신제도를 발지하여 기존 중소건설업자의 영업의 안정과 행정업무의 번잡을 피하는 한편 면허취소요건을 강화하여 건설업자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절실하며, 셋째로 건설협회임원의 정수를 증원하여 회원의 단체운영범위를 확대시키는 동시에 임원의 선임을 민주화함으로써 협회의 자주 및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①일정규모이상의 특수건축물의 시공은 항상 면허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함.
②건설협회의 임원중 이사 7인을 10인으로 증원함.
③건설업 면허의 유효기간과 갱신제도를 폐지함.
제정·개정문
●건설업법중개정법률[1969·10·1, 법률제2146호]
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 (특수건축물등의 시공) 건축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축물로서 연면적이 825평방미터(建築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경우는 1,155平方미터)를 초과하는 것의 건축·대수선 및 중요변경공사는 이 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중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중 "면허 또는 면허갱신의 요건이"를 "면허의 요건이"로 한다.
제5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한도액의 기재를 위하여 공사도급실적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주주의 명단 및 그 출자액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건설업자 또는 그 일반승계인은 면허취소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건설업자이었던 자 또는 그 일반승계인은 면허가 실효된 것을 지체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제2항중 "건설협회"를 "건설협회회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7호중 "조잡하게 함으로써"를 "조잡하게 하였을 때 또는"으로 하고, 동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도급실적의 신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하지 아니하였을 때
11. 제38조의 규정에 해당한 때
제31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협회의 임원 및 그 선임등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회장 1인, 이사 10인, 감사 2인을 둔다.
2. 회장은 회원중에서 총회가 선출하되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사중 7인은 회원중에서 총회가 선출하고, 3인은 건설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위촉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5. 임원의 임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9조중 "30만환"을 "30만원"으로 하며, 제2호 및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조의2 또는 제3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40조중 "20만환"을 "20만원"으로 한다.
제41조중 "10만환"을 "10만원"으로 한다.
제43조중 "3만환"을 "3만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공에 착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