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ENG
SYENG
Back to notices

·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5449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25-04-15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35449

시행일: 2025-07-16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복도 설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숙박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을 검토하여 용도변경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을 인정한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의 설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544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을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법 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의 설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해당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일 것
  2. 해당 생활숙박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토를 거쳐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하였을 것. 이 경우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소방청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3. 제2호에 따라 소방서장의 인정을 받은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