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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06858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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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73-09-14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6858

시행일: 1973-09-14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6,858호(1973·9·14)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공사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자재의 공급업무.
  2. 건설공사용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
  3. 건설공사에 필요한 단순한 노무의 공급업무.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 (일괄하도급의 범위등) ①법 제34조에 규정된 일괄하도급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하도급으로 한다.
  1.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1인의 제3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시키는 것.
  2.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2인 이상의 제3자에게 분할하여 하도급시키는 것.
  3.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 또는 2인이상의 제3자에게 하도급 시키는 것.
  ②하도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사는 도급받은 공사중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로 볼 수 있는 것에 한한다.
별표1중 "주의"사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