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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법

기계설비법 일부개정 (제21813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26-06-16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1813

시행일: 2026-12-1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 등 중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구분하여 유지관리대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를 실시한 후 그 관리기록을 작성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며, 유지관리대상 건축물 등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주기적으로 성능점검을 실시한 후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16조의2 신설 및 제17조).

  나.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주체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제19조제1항).

  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을 받도록 함(제20조제2항 신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의 설치ㆍ유지관리 방법 등에 관한 컨설팅 또는 노후 기계설비의 성능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2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대행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이 사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13호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

기계설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를 "등 관계 법률에"로, "사람을"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로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를 "시장등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건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로,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을 "착공 전 확인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등"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를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의 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를 "제16조의2에 따른 기계설비의"로,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이하 "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제17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유지관리기준"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하 "유지관리대상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기계설비 유지관리) ① 유지관리대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에 따라 기계설비를 유지관리하고 그 관리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관리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시장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의 제목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을 "(기계설비 성능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을 "유지관리대상 건축물등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를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기계설비의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시장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검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점검기록을 확인한 결과 기계설비의 성능이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 개량, 보수, 수선, 대수선 등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유지관리업무의 위탁)"을 "(유지관리업무의 위탁 및 성능점검업무의 대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관리기록의 작성에 관한 업무(이하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한 업무(이하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관리주체"를 "관리주체(제18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선임하여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되려는 자"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을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로, "받아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취약계층 이용 건축물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가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 용도와 특성에 맞는 기계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해당 건축물등에 설치된 노후 기계설비의 성능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능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각각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휴업하거나"를 "휴업ㆍ재개업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항, 제2항 및 제5항"으로, "휴업"을 "휴업ㆍ재개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휴업ㆍ폐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업무정지"를 "영업정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업무정지기간"을 "영업정지기간"으로,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업무정지"를 "영업정지"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명하거나"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행한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20조제1항"을 각각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 중 "제9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을 "제7조제3항, 제9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발주한"을 "시작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로 한다.
  1의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7조제2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제1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1.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개선명령 이행결과를 시장등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30조제2항제1호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제16조의2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기록 또는 점검기록을 시장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5. 제19조제8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 유지관리 관리기록 및 성능점검 점검기록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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