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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일부개정훈령안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기술혁신과

등록일: 2026-06-05

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6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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