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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0587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25-10-31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0587

시행일: 2025-10-31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등 3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587호(2025.10.31)
정부조직법 개편 반영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 생략
제2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