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062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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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58-12-1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062
시행일: 1958-12-12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62호(1958.12.11)
건설업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건설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건설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는 별표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하고 건설업회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조 영 제9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자심사위원회와 기술자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서기에 지급할 일당과 여비는 다음과 같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여비는 국내여비규정에 의하여 그 본직(本職)에 해당하는 액(額)으로 한다.
제12조 ①건설업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신청서, 신고서 또는 보고서는 정부(正副) 2통을 작성하여 거주지(居住地)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도지사(이하 지방장관이라 한다)를 경유하여야 한다.
②지방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제3항의 신청서를 제외한다) 신고서 또는 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지방장관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신청서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면허 또는 등록에 관한 의견(意見)을 첨부하여 15일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진달(進達)하여야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별표 서식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서식 제1호 건설업면허신청서 및 서식 제7호 건설업자실태조사부중 ´영업의 종류´ 란(欄)다음에 다음과 같이 ´등급(等級)´란을 삽입하고 ´건설기술자의원수(員數)´란 ´건축기술자´ 다음에 ´기계기술자´를 삽입하고 서식 제1호 첨부서류종목에 ´12, 상임임원명단(常任任員名單)´을 가(加)한다.
+-------+------------------+---------------------------+ | | 등 급 | | +-------+------------------+---------------------------+ 1. 서식 제2호의 6, 건설기술자신고서, 서식 제4호 건설지술자이동신고서(건설기술자이동신고서)중 ´기술종별´ 다음에 ´기술유별´을 삽입한다.
1. 서식 제9호의 2, 건설기술자수첩 2면의 ´면허종별´ 다음에 ´기술유별´을 삽입한다.
1. 서식 제6호 건설업면허증 ´영업의 종류´ 다음에 ´등급´란을 삽입한다.
1. 서식 제8호 건설기술자면허신청서 ´면허종별´란 다음에 ´유별(類別)´란을 삽입한다.
1. 서식 제9호 건설기술자면허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식 제9호
면허 제 호
+-------------------------------------------------------------------------+ | | | 건설기술자면허증 | | | | 본적 성명 | | 생 년 월 일 | | | | 우자는 건설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 | 거쳐 기술자 류(類)로 면허함 | | +----+ | | 단기 | 인 | 년 월 일 | | +----+ | | +----+ | | 내무부장관 성명 | 인 | | | +----+ | +-------------------------------------------------------------------------+ 부칙
제1조 본령은 단기 4291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단기4291년의 건설기술자면허신청기일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령 시행일 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제3조 영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서의 보완(補完)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